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범행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에게 신뢰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가장이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처나 자식을 해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구직에 실패했고 고시원 생활을 하는 등 종전에 누렸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잔혹한 범행을 두둔할 아무런 단서가 될 수 없다"며 "참회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데 힘을 쏟는 피고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볼 때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살인을 저지른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식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짧고 출석한 강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판결문을 들었다.
한편 검찰은 앞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감경요소를 찾아볼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전날 밤 건네준 수면제가 든 와인을 먹고 잠이 든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8살인 둘째 딸과 13살인 큰 딸도 같은 방법으로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구소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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