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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회용 PET병 생수' 사라지나?…도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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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1회용 PET병 생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특히 이 조례는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설왕설래다.

19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6) 의원이 PET병 사용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1회용 병입생수 금지 및 수돗물 음수대 설치 조례안'을 18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안은 도청과 도의회, 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PET병 생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에 입주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의 판매도 불허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기관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토론회에도 1회용 PET병 생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도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와 도 소유 건물 및 시설, 부지를 대여해 열리는 민간 주최 행사에서도 PET병 생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행사나 토론회 등에 PET병 생수를 반입, 사용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처럼 PET병 생수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기관별로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도 및 산하기관은 조례안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PET병 생수 사용을 규제할 경우 각종 행사 때 애로사항이 많고, 음수대를 어디에 설치하고, 누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지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수돗물 기피현상에 따른 음수대 설치가 별다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근서 의원은 "환경오염과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법과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분야에까지 PET병 생수를 금지시키는 한편 수돗물 음수대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감수하고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입법예고와 별도로 22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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