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월말까지 특별 강화 기간…모든 신규 고객에게 반드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확인
이번 대책에는 조용병 신한은행장의 대포통장 클린뱅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하게 추진됐다.
또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 중인 ▲소액·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 ▲자동입·출금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인출한도 제한도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기준을 6개월로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해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포통장의 신고·접수 프로세스를 전산화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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