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20·여)씨와 A씨의 남자친구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해당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판매점 사원으로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뒤 방문자가 많은 페이스북 운영자 C양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허위 사실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글은 12시간 정도 게시됐으며 ‘좋아요’ 5000건과 댓글 1100개가 달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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