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실손의료보험을 두 가지 이상 가입한 소비자들은 다음달 중순 내로 보험 내용을 재안내 받게 된다.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이 시행된다.
이달 중순에서 다음달 중순내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재안내가 시행된다. 안내대상은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2개 이상 가입된 계약으로, 지난달말 기준 총 23만건이 해당된다.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해당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한다. 이후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회사는 중복계약을 해지 또는 유지 등으로 처리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줘야 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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