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은 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28일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중요해도 위헌이 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해서 위헌성 판정을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며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야당에 제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위헌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열었다”며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나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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