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위성항법사무소는 1999년 인천 팔미도 등대를 시작으로 해양에 11곳, 내륙에 6곳의 위성항법 보정기준국을 설치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오차 범위를 30m에서 1m로 줄여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왔다.
해수부는 새롭게 개편되는 해양측위정보원이 GPS의 위치 정밀도를 더 높이고,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각종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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