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 하는 등의 문제점 개선에 본격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화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다. 또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 할 수 있어진다.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은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된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는 6개(배치, 평면도 등)로 줄였다.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해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 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해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한다.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 질 것"이라며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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