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분당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1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4층짜리 D프라자 3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외벽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에서 L씨(53)와 지인 L씨가 담배를 피우다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분당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사고가 난 해당 건물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지난해 8월까지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7일 분당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전면에 있던 철조구조물이 건물 측면으로 옮겨져 설치됐다. 하지만 철제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하중을 지탱해 줄 지지대는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피난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외벽에 고정핀만 박아 설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와 성남소방서 간 철제구조물 용도를 놓고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반면 분당소방서는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발코니'인 만큼 관리책임이 성남시에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건물주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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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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