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청 공직자 2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 납세 완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지난 20일부터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시 산하기관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7500여명의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도 완납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지방세ㆍ세외수입의 완납 확인 대상 확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3+1원칙'에 따라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됐다.
이 시장의 3+1 원칙은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를 안하고, 세금 탈루(체납)를 막으면 충분히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원칙'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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