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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무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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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땅콩 회항’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지 144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대한항공 객실 상무,김모(55)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머리를 묶고 재판장에 들어온 조 전 부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조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죄가 무거운 항로변경죄가 무죄로 결정되면서 실형에서 벗어났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한편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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