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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취하·포기 땐 심사청구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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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8일부터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제도 시행…선행기술조사결과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 통해 알 수 있어, 조사결과 통지됐을 땐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자부품개발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회로소자를 특허출원하면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약 6개월 뒤 기술특성상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게 낫다고 판단,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기로 했다.

A사는 특허출원이 아직 심사되지 않아 이를 취하하면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A사는 현행제도에선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서비스도 받지 않았는데 돈만 낸 것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심사청구료 반환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뒤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했을 땐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됐을 땐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기술조사결과의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 ‘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수수료 부과취지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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