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대신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 대형로펌은 2명 이상의 전직 대법관을 영입했고, 개인 사무소를 개업한 전직 대법관이 14명에 이른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만 37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논란이 돼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같은 해 7월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대법원장등이 퇴임 후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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