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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누리당 50% 명기 불가 당론, 여야 원내대표 합의 뒤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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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50% 명기 불가 입장에 대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이지만 사실 원내대표간 첫번째 합의한 내용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와 여야가 4개월간 작업한 내용을 뺐다"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국민에 대한 안중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유명무실하게 설자리를 잃게 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청와대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정신 가운데 분명한 것은 권력분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분립 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이고 국회가 꼭 염두 해둬야 할 헌법의 원칙"이라며 "이런 기본적 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원칙 지키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는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50%명기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가 열린다"며 "박근혜 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 폭탄 해소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누리과정 교육재정 지원 위한 지방재정법, 40여만 자영업자들이 일명 권리금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본 정부의 야만성을 규탄하는 결의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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