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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업'하는 곳은?…"모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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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관공서 등의 운영 여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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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노동자들이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쉴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채권시장은 휴업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포함한 관공서,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단, 택배 서비스는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한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이며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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