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난 26~27일 일어난 산불 가해 의심자들…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올 들어 171명 검거돼 133건 사법처리 진행 중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6~27일 경기, 강원, 충북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의 가해 의심자가 현장에서 모두 붙잡혔다. 조사결과 산불원인은 모두 태우기를 하다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일어난 370건의 산불 중 171명의 산불가해자 붙잡혀 검거비율은 46.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133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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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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