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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복주택 452가구 우선 공급…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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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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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올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에게 행복주택 452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28일 시는 오는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총 807가구) 모집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입주자 우선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행복주택 전체 물량 중 30%를 일반 공급하고 70%는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물량 중 8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계층'에게,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순위·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은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은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생 비율이 높은 구는 상대적으로 대학생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제시했다.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면 1순위고, 해당 자치구 외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이면 2순위다.

부모의 월평균소득과 부모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1순위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다. 거주지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이고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직장소재지와 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사회초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한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한다. 노인계층은 신청자 나이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사회적 배려 대상 중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취약계층은 30% 이내 범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한부모 가족·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우선공급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예정인 천왕7단지(374가구), 강일11지구(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 전체 807가구 중 70%인 565가구가 우선 공급되며 젊은계층에 대한 공급 물량은 452가구다.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다. 다만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노인·취약계층·산업단지근로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이달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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