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30일 차관회의서 수정안 통과시킬 듯...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내용 미흡,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철회" 촉구 농성 돌입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과 위원 3명은 27일부터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특조위의 업무 및 진상규명 대상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여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특조위 핵심 관계자들은 논란이 된 특조위의 업무 및 진상규명 대상의 범위, 해수부 공무원 파견 및 사무처 핵심 기능 장악 여부 등과 관련해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수부는 최근 국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행령안의 내용과 관련해 안전사회 건설대책의 범위를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해재난'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로 입법된 특별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세월호 참사 관련 사항'으로 안전사회대책의 내용 한정이 필요하며, 이를 확대 해석할 경우 국민안전처ㆍ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업무 중복이나 정책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은 농성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특조위 활동을 하려면 하위법령이 상위 법에 적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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