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주택기금 출자 사업비 30% 이하 등 요건 갖추면 민간임대주택 간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공공택지에 초기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초기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정해야 했으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처럼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가구당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짓는 경우 등에 한해서다.
또 주택기금에서 출자하는 규모가 총 사업비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여야 하는 조건도 붙는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조성원가의 60~85% 수준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반면 감정평가액은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10년 수준인 임대의무기간이나 연 5% 임대료 상승제한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다른 규제가 풀리면서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가벼운 잘못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확정했다.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음에는 5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고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에서는 1000만원을 내야 하는 등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을 가중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활성화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해져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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