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은퇴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올 1분기 은행권에서만 36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연말정산 파동 이후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맞물려 은행들이 신규 고객 유치에 마케팅을 집중한 결과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ㆍ국민ㆍ우리ㆍ기업ㆍ농협ㆍ하나 등 14개 은행의 1분기말 기준 IRP 가입자는 총 153만8032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 말 117만4626명보다 36만3406명이 늘어난 수치다.
은행권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IRP 총 고객 순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민은행이 43만2301명으로 1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위였던 우리은행은 2위로 뛰어올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4만435명, 22만191명을 기록, 3ㆍ4위로 내려앉았다. 적립금 기준으로는 국민은행이 1조66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신한은행(1조3244억원), 우리은행(1조754억원), 하나은행(4137억원) 순이었다.
올들어 IRP 고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적립형 IRP가 세액공제의 절세혜택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서다. 지난해까지 연금 공제한도는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IRP 납입액 300만원까지 추가로 총 700만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9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예치금이 한 푼도 없는 계좌라도 미래에 퇴직금이 들어오게 오면 활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가뜩이나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집토끼 잡기가 최대 이슈가 된 상황에서 퇴직금이 들어오는 IRP계좌 유치는 주거래 고객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급여 등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퇴직형 IRP와 적립형 IRP 2종류로 나뉜다. 퇴직형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적립형IRP는 개인 여유자금의 적립을 위한 계좌로 퇴직IRP 가입자에 한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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