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3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청은 또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유족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한다는 기존 당정 간 합의를 재확인했다. 특히 유족 측의 요구대로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유 원내대표가 조사 대상인 기관 공무원들이 대거 특조위에 들어가는 건 국민들이 용납 못 한다는 걸 일찍부터 이야기했는데 왜 간과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이 포함된다고 해도 그 숫자는 굳이 정부안대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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