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시 의원으로 공인이면서도 비리를 덮으려고 살인이란 극악무도한 범행을 선택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60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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