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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여전히 아쉬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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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내용이 당장은 최적안이 아니라 판단하면서도 주택 거래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이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라 판단했다."

"진정 반값 중개수수료인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섣불리 홍보한 국토교통부에게 무엇보다 아쉽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가 정부 권고안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조정키로 결정하면서 내놓은 소회다. 여러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긴 했으나 못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찜찜함이 묻어난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조례 개정안 의결에 대해 " 내용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의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영 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우선 정부가 강조한 '반값 중개수수료'가 알고 보니 반값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정부안에는 신설된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기존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 협의'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은 기존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 협의'로 각각 조정돼 언뜻 보면 반값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거래를 놓고 볼 때 실제 이 구간의 거래량은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이마저도 대부분 이미 협의요율 0.4~0.6%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다 그 외 주택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는 말은 과장된 셈이다.

일례로 그동안에도 서울 시내에서 3억원 짜리 전세를 계약하면 세입자는 통상적으로 최고 요율기준인 240만원을 낸 것이 아니라 0.4% 수준인 120만원 정도만 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한요율을 0.4% 이하에서 협의한다 할지라도 0.2% 정도의 낮은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말 그대로 '무늬만 반값'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그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이해관계 단체들과 협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견지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합당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기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업계의 불만은 그대로다.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서울시가 양측의 눈치만 살피며 시간을 끌다 마지못해 정부 권고안을 수용하는 듯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매매거래의 경우 중개보수율 0.4%, 임대차는 0.3%를 적용하는 단일요율제 도입을 검토한다 했지만 결국 공인중개사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포기했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고문은 "정부 권고안이 나온 이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처리가 늦춰졌으면 좀 더 진지하게 업계 입장도 검토했어야 하는데 결국 국토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김 고문은 또 "중개수수료 요율 자체도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이지만 정부가 주택 중개보수에 대해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게 해놓고도 결국 똑같은 권고안을 주고 똑같이 시행하게 하는 바람에 엄청난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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