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내왔으며, 시의회는 이날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데 이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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