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자 혹은 학습자의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정하여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신고한 후 교습해야 한다.
또 강사를 채용할 수 없고 교습장소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탈법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에 2015년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현황 등을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개인과외교습자 851명을 단속, 2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이재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단속시 ‘주거지 무단출입 등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등으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은 있으나 불법과외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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