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낡은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지으려는 주민들에게 농촌주택개량자금의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73명 모두를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면서 “전남도의 시·군 배정액이 아직 남아있어 서두르면 올해 사업대상자로 추가 선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한도가 크게 늘었다. 기존에는 대출금액이 6000만원까지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주택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소요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가 가능한 범위까지 대출을 허용하도록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이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도시 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7%. 하지만 본인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상인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우대금리 조건이 대출기간 중에 해제된 경우에는 금리를 연 2.7%로 다시 올린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을 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 농·축협과 협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인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약 45평) 이하여야 한다.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창고나 차고 등을 포함한 연면적이 1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약 30평) 이하이므로 주택면적 산정 때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도시과 주택건축담당(061-379-3841)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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