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공개한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09년 적발된 병원은 7개에 불과했지만 2010년 46개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250개나 적발됐다. 이들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도 2009년 5억여원에서 지난해 3681억원으로 뛰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병원 운영기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진료비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당국이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병원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으로 실제 환수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한데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탓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협의체는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와 은닉재산 발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