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친척인 조모씨(73) 등 의사 4명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매월 700~14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자신의 병원에 고용했다. 전부 70대 이상 고령인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7년간 챙긴 보험금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과잉진료나 질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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