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K병원, B병원, P병원, N병원 등 4곳은 각 침상수 100~200개의 중형병원으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험금 부당수령 및 편취 부분은 자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요양병원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건보가 보험금 환수 절차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새어나간 예산 회수 여부도 달린 셈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 명단, 회계장부 등과 더불어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내역 자료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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