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올해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농어업 관련 비과세 감면대상 24건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민과 서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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