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중고 시세 흐름을 보고 1개월 평균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18개월 후 예상 잔존 가치를 추정했다."
12일 양기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은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18개월 후 예상되는 잔존가치보다 선보상이 많이 이뤄진 부분을 불법 지원금으로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을 50%씩 경감해 각각 9억3400만원과 8억7000만원을, LG유플러스는 15억98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제도에 대해 방통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위반 여부다.
중고폰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후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을 잇따라 출시했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 및 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이 가장 먼저(1월16일) 프로모션을 종료했다.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월23일, LG유플러스 2월27일 이를 중단했다.
다음은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된 공시지원금 위반 관련, 잔존가치 논란이 있다. 방통위는 어떤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본 것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공시지원금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나.
▲잔존가치 산출은 기존 출시된 단말기들의 평균 감가상각을 계산해 이를 똑같이 적용했다. 여러 중고 사이트가 있는데 이들을 대충 보면 중고 시세 흐름을 알 수 있다. 1개월 평균 감가 상각률을 계산했고 그걸로 18개월 이후 잔존가치를 계산해 산출해 예상 잔존 가치라고 추정을 했다.
예를 들어 특정 단말기의 18개월 후 중고시세는 1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해 20만원을 사업자가 쳐줬다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봤다. 다만 수리비나 단말기 상태, 수급 환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정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측면이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후보상제 상품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혹시 중고폰 후보상제 관련해 단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
▲선보상제와 후보상제는 기본적으로 포맷은 비슷하지만 차별성이 있다. 일단 후보상제는 위약금과 관련된 이슈가 없다. 요금제변경이 자유롭게 되고 요금제 변경이 불가하다고 명시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특별히 부과하는 게 없다. 다만 여전히 반납시점에서 잔존가치와 나머지 할부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 이슈는 좀 남아 있다. 그 부분은 향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본다.
-잔존가치를 추정했다고 했다. 그럼 기준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얼마 이상 차이 나면 문제가 있고 얼마 차이 나면 문제가 없는지, 이 기준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현존가치 추정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와 관련해 쓸 수 있다. 통신사 상호접속료 산정할 때도 추정법을 쓰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나름대로 계산한 선보상액과 방통위가 계산한 추정액의 차이는 1% 미만이었다. 결국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추정법에 따라 예상된 금액이다.
-KT는 사전 해당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선보상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방통위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그때 방통위가 조치를 했으면 출시가 안되거나 했을 수 있을텐데 왜 늦게 제재에 나선건가.
▲위반소지는 있으니 위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을 하라는 얘기는 전한 바 있다.
-지금 잔존가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방통위가 잔존가치를 기반으로 공시지원금 위반 금액 산정하고 그게 과징금 액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잔존가치를 추정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근거로 위반이라고 말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를 놓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이폰에 대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과징금을 산정·반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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