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잇따라 공시지원금 내려…소비자 후생 증가했는가 면밀히 진단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이후 번호이동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번호이동 수준도 전년 122만5586건에서 올해 75만6654건으로 61.7% 줄었다.이는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지난해 2월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만 힘들어 지기 시작 해 과열은커녕 평상과 다른 냉각기만 이어졌다"면서 "단통법 이후 대형유통망 확대, 시장냉각 등으로 폐업이 잇따라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회원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단통법 이전 시장 및 이용자 혜택 복원 운동을 포함한 다각도의 정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단통기유통법으로 인해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보조금의 혜택을 보고 보조금 없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도 받게 돼 소비자 후생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KMDA 관계자는 "정말 단통법 이후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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