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키로 했다고 4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축건축물은 용도나 면적에 따라 계획서 검토에 건축비의 0.001~0.025%까지 비용이 들게 됐다. 주거부분은 적게는 21만1000원에서 최대 211만4000원, 비주거부분은 31만7000원에서 253만7000원이 든다. 검토난이도에 따라 난이도 등에 따라 50% 감면 가능하다.
2003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해당 계획서를 검토해 왔다. 이번에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새로운 검토전문기관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행정업무 기간을 줄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했으며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식 처리방식으로 가능케 했다. 검토기간도 열흘 이상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 부과와 개선된 시스템은 우선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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