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대형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가 안전대진단’기간인 2월에서 4월 말까지 정읍지역 승강기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1차 민·관 합동점검활동으로, 정읍지역 다중이용시설 3개소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2차 민·관 합동(정밀)점검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시·도, 민간 전문가, 검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시는 승강기 안전진단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합동(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지역에서는 현재 770대의 승강기가 운행 중이다”며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월 1회 이상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부 안전신고 포털사이트인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시설, 고층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사고 우려가 있는 특정관리시설 등 국민이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해당 안전점검 기관에 통보돼 점검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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