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측면에서 논란.. 제주시에 몰리거나 신라가 독점하거나
제주도 시내에는 롯데와 신라 두 곳이 면세점 영업을 해왔다.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이유는 다음달 21일자로 서귀포에 있는 롯데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말 이후 제주도 시내 새 면세점의 특허절차를 밟고 있다.
발표 결과에 따른 제주 시내면세점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제주시 한곳에 롯데와 신라 두개의 면세점이 생기거나, 신라가 현재 운영하는 제주시와 신규 서귀포 두 곳에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부영의 서귀포 면세점과 신라의 제주시 면세점이 양립하는 경우다.
가장 높은 가능성은 제주시 한곳에 롯데와 신라, 두개의 면세점이 운영되는 쪽에 있다. 전례상 기존 사업자가 특허권을 이어받는 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거대한 자본력과 운영능력이 필수적인 면세점, 그것도 관광객 폭증으로 '노른자위'가 된 제주지역의 면세 사업자을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도 있다. 롯데는 국내 면세업계 1위다. '제주도 면세 쇼핑'은 국내외 관광객의 주요 유입요인이기 때문에 검증된 사업자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신라가 두개뿐인 제주도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독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면세점에서 롯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을 낙찰 받았기 때문에, 제주지역 면세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추측에서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부영이 사업권을 따낼 수도 있다. 다만 면세 사업 노하우가 부족한 부영건설이 롯데를 대체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시장규모나 수요를 봤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 계열이 진입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다. 게다가 오는 6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규 사업권 입찰이 시작돼 또 다른 기회가 열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롯데와 신라의 대결이 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균형'의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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