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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음껏 간통해도 될까?'…간통죄로 바빠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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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간통죄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분주하게 의견이 오가고 있다. 62년 만에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영향 등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26일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펄스K'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두 달 동안 SNS에서의 간통죄에 대한 언급을 조사한 결과 총 4864건이 수집됐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26일 절반 이상인 2825건이 올라와 폭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트위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72.78%, 블로그는 20.39%, 페이스북은 1.77%였다. 간통죄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로는 헌법재판소, 이혼소송 등이 있었다.
간통죄에 대한 호감도 조사 (기간 1월1일~2월26일, 자료=펄스K)

간통죄에 대한 호감도 조사 (기간 1월1일~2월26일, 자료=펄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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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 것은 SNS에서 간통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호감도를 판별할 수 있는 간통죄에 대한 2482건의 SNS 게재 글을 분석해보니 부정적인 내용이 64.18%였고 긍정은 25.95%에 그쳤다. 중립은 9.87%였다. 같이 언급되는 단어들 중에서는 '문제다', '부적절' 등이 가장 많았다. 또한 판결이 내려진 26일에도 57.6%가 부정적인 내용의 언급을 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간통죄 폐지로 사랑과 전쟁 제작 최대 위기', '형사, 민사로 두 번 엿 먹여야 하는데 민사로만 하는 것은 속이 안 찬다', '왜 간통죄 폐지를 불륜 정당화로 인식할까' 등의 글이 눈길을 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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