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OTP 서비스 개시 등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19일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가 음성 OTP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융소비자 설명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올 1월 약관상 보장대상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1군 감염병'으로만 설명하던 것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감염병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사례로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신청을 접수받은 저축은행에서 신분증 등을 통해 충분히 본인확인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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