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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청년에 소득세 50% 감면, 일몰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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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총 5건(예타 1건, 심층 4건)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신규 도입)와 심층평가(일몰도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보훈처에서 요구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4건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한도 계산 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도 청년·고령자·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인 1인당 공제한도 1500만원까지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이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건당 200원)를 납부세액에서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2015년 신규 상장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투자분까지 4% 공제한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 평가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의 신규도입 또는 일몰 연장·폐지 여부가 결정돼, 2015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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