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3~26일 영국 환경식품농업부, EU 집행위원회 등을 방문해 양자협상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활넙치는 참치, 김, 굴, 오징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 5대 수산물 중 하나로 대표적인 수출전략상품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살아있는 활넙치가 수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영국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무병증명과 수출 전 사전 검사 의무화 등 활넙치에 대해 까다로운 검역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EU는 일반 위생규정(EC NO 1250/2008)에 의거 식용 목적(Human Consumption)의 활넙치는 VHS 발병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이 가능하다면서도 회원국인 영국과의 입장정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다른 통상현안인 어묵에 대해서는 한-EU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20%) 철폐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3,500t의 어묵에 대해 명태살 함량 비율 기준을 현재의 92%에서 EU 역내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50%로 낮춰주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윤상린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활넙치와 어묵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한 영국과 EU의 조치가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력 상품의 시장 접근을 차단시키고 있다”며 “이번 양자협상을 시작으로 한국산 수산물이 유럽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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