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수부는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을 막기 위해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크기를 8t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조리실, 휴식 공간 등 어선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협소하고, 선원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서해안의 연안조망어업에 대해 새우 이외의 어종은 30%까지 혼획을 허용하고 남해안의 새우조망어업은 50%까지 혼획을 허용하는 등 조망어업의 혼획 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서해5도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자망 사용량을 조정하고 금어기도 일부 조정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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