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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위기’…징역 2년 및 추징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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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권 시장,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문건과 활동내역 조사결과 6·4지방선거 운동 위해 세워진 것”, 일부 측근들도 징역 구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대전시장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이 구형돼 위기에 놓였다.

17일 대전시 및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6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겐 징역 2년을, 김종학(51·구속 기소)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8·구속)씨에 대해선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구속)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421만원, 다른 피고인 4명에겐 징역 10월~1년, 나머지 1명에겐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문건과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6?4지방선거 운동을 위해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선거운동을 하고도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특보와 포럼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명목의 불법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권 시장은 현행 선거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전화홍보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4600여만원)을 주는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능력 여부를 떠나 정치인의 일상적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편적·통상적인 정치활동은 당연하다”고 검찰의 혐의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또 “유력 정치인들이 포럼활동을 했지만 문제된 적은 없었다”며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목적으로 경제투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경제투어)은 서민의 어려운 현장을 다닌 것일 뿐”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권 시장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도 선거출마를 얘기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적 없다”며 “진실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시정에 전념,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권 시장은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쪽 신문 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권 시장의 1심 판결은 오는 3월16일 오후 3시 있을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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