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어선감척사업 대상은 자원 남획이 심한 근해어선 13척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안어선 450척 등 총 463척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전부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폐업지원금(근해어업 80%, 연안어업 100%)을 지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어선세력이 연근해 자원량에 비해 4400여 척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척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감척한 연근해 어선은 1만 8,000여 척으로, 감척을 통해 척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어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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