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제11가사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대균씨 모자가 지난해 10월 24일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며 제출한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 나왔어도 본안소송에서 상속포기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대균씨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권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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