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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유병언 유착설' 조원진 의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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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건호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면책특권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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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식사를 함께한 사진이 발견됐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사진을 근거로 "전직 대통령(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나"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해당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지만 확인 결과 사진 속 인물은 유 전 회장이 아닌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42)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 의원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 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 의원을 한 차례 서면 조사한 뒤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건호씨 측 법률대리인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조 의원이 사진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터뷰한 일간지 기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리했다"고 검찰 처분을 비판했다. 건호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은 질의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질의 직후 다른 의원의 지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았다고 해 대법원 판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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