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사업별 개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한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을 발간했다.
어르신부문을 보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어르신께 월 최대 20만 3600원(예정)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으로서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이하여야 한다. 최대 기초연금액은 월 20만원에서 월 20만 2600원으로 잠정 인상되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4월 1일 예정)된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재산소득 등이 있는 경우 감액 조정될 수 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취약 독거노인에게 정기 방문·전화, 필요한 보건·복지·의료 혜택을 발굴·연계·지원하는 것을 다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 22만 명이 대상이다. 생활관리사가 조사한 독거노인 현황을 토대로 시·군·구청에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주 1회 방문, 주 2~3회 전화통화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지역 내 민·관 보건복지서비스를 발굴, 연계 ▲건강관리 등 생활교육 등이다.
월 27∼36시간의 방문서비스 또는 월 9∼12회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바우처 지원액은 21만 6,600원~34만 4,520원(본인부담금 : 무료~6만 4,000원), 수혜인원은 3만 800명이다.아울러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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