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부예산]거동불편 어르신 3만8천명에 가사돌봄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6>어르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사업별 개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한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을 발간했다.홍보책자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도 상세히 수록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책자와 리플렛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어르신부문을 보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어르신께 월 최대 20만 3600원(예정)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으로서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이하여야 한다. 최대 기초연금액은 월 20만원에서 월 20만 2600원으로 잠정 인상되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4월 1일 예정)된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재산소득 등이 있는 경우 감액 조정될 수 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취약 독거노인에게 정기 방문·전화, 필요한 보건·복지·의료 혜택을 발굴·연계·지원하는 것을 다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 22만 명이 대상이다. 생활관리사가 조사한 독거노인 현황을 토대로 시·군·구청에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주 1회 방문, 주 2~3회 전화통화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지역 내 민·관 보건복지서비스를 발굴, 연계 ▲건강관리 등 생활교육 등이다.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만 800명의 집안일·일상활동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신청자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자체가 선정한다.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건강상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등이다.

월 27∼36시간의 방문서비스 또는 월 9∼12회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바우처 지원액은 21만 6,600원~34만 4,520원(본인부담금 : 무료~6만 4,000원), 수혜인원은 3만 800명이다.아울러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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