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 질서유지 및 안전보장 위해 활동하는 헌병 직무수행 필요 사항 규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발의한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상정된 법률안은 군사상 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헌병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 ▲헌병 직무는 군사지역에서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 ▲헌병 무기 사용 범위 지정 및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실시 ▲헌병이 군사지역에서 교통·운항질서 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헌병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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