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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억대 뒷돈'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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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비공개로 진행한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에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2011년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거나 무마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징계 대상으로 봤지만 2009년 총 1억5864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에 내려진 정직 1년은 법에서 정해놓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지금까지 법관에 정직 10개월을 초과한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

징계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징계를 청구한 내용과 동일하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징계위는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장과 내·외부 인사 각 3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제한되며 파면 등은 하지 못한다.

앞서 대법원은 최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위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최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최 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처리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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