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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명동사채왕에 뒷돈 먼저 요구…檢,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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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5일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686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판사는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사채왕 최씨를 소개받았다. 최씨는 2009년 2월께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빌린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돈을 갚자마자 최씨에게 현금 1억5000만원을 먼저 요구했고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는 불법 도박장 개설과 공갈, 마약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최 판사에 뒷돈을 건넨 최씨는 일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듬해 3월 병원에 입원했던 최 판사는 병문안을 온 최씨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이후에도 여러번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1년 사채 거래 상대에게 최 판사를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친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외부에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당시 거래 상대는 최씨가 이자를 먼저 받아 놓고 대여금을 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주지법에 최 판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에 대한 미안함과 향후 진정 사건 등의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기 위해 2011년 최 판사에게 1억원을 또 건넸다.

검찰은 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18일 긴급체포하고 이틀 후 구속했다. 검찰은 최 판사와는 별도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찰 수사관 2명도 곧 기소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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