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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뮤지컬 '캣츠' 제목, 독점권 가진 사업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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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뮤지컬 ‘캣츠(CATS)’라는 제목은 독점권을 가진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2003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 ‘라이브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공연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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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앤컴퍼니는 2003년 영국 원작사와 국내 공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서 유씨가 ‘어린이캣츠’라는 공연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설앤컴퍼니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캣츠를)뮤지컬 공연물의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위 각 문자를 간판, 현수막, 카탈로그,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기타 선전광고물이나 관람권(공연티켓)의 권면, 거래서류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국어로 된 뮤지컬 캣츠를 2008년경부터 제작·공연한 반면 피고는 2003년경부터 한국어로 된 ‘어린이 뮤지컬 캣츠’ 등을 제작·공연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뮤지컬 캣츠라는 공연상품 또는 그 공연업에 관한 식별표지로서 기능하였다기보다는 뮤지컬 캣츠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그 제명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뮤지컬 CATS’는 적어도 2003년부터는 그 저작권자 및 그로부터 정당하게 공연 허락을 받은 원고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영어 또는 국어로 제작·공연되어 왔고, 또 그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일정한 내용과 수준으로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공연이 이뤄졌다”면서 원심(2심 재판부)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뮤지컬 캣츠는 토머스 에스 엘리엇의 우화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를 토대로 앤드류 루이드 웨버가 작곡하고, 카메론 매킨토시가 제작한 뮤지컬이다.

다양한 캐릭터의 고양이를 인생에 비유해 인간구원이라는 주제를 고양이로 분장한 배우들이 춤과 노래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고, 1981년 5월 영국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부터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20년 가까이 공연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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